• 2012년 7월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 법정 7가지 사유만 예외 허용
• 허용 사유: 무주택자 주택구입·전세금,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 개인회생, 임금피크제, 재난피해
• 중간정산 시 근속연수가 리셋되어 퇴직소득세 부담이 2~3배로 커질 수 있음
•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상대적으로 자유, DB형은 법정 사유만 가능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데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현재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된 7가지 사유에만 해당됩니다. 그 외에는 회사가 허용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이 글 하나로 허용 사유, 신청 절차, 필요서류, 세금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무엇인가요?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자유롭게 가능했지만, 2012년 7월 26일부터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원칙 금지·예외 허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금지했냐면, 중간정산을 받으면 노후 대비 자금이 사라지고 근속연수가 리셋되어 결국 근로자가 손해를 보는 구조였기 때문이에요. 회사가 퇴직금 부담을 줄이려 중간정산을 종용하는 사례도 많았고요.
• 중간정산: 퇴직금제도(DB형 포함) 적용 근로자가 미리 퇴직금을 받는 것
• 중도인출: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또는 IRP 가입자가 적립금 일부를 인출하는 것
• 두 제도 모두 허용 사유는 동일하지만, DC형 중도인출이 절차적으로 더 유연합니다.
2026년 중간정산 허용 사유 7가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법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허용 사유 | 핵심 조건 |
| 1 | 무주택자 주택 구입 | 본인 명의 구입, 무주택 입증 |
| 2 |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 한 사업장당 1회 한정 |
| 3 | 6개월 이상 요양 |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
| 4 | 파산선고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
| 5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
| 6 | 임금피크제 시행 | 취업규칙·단체협약 명시 필요 |
| 7 | 재난 피해 | 고용노동부 고시 재난 지정 |
① 무주택자 주택 구입
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배우자 명의나 공동명의로 구입해도 원칙적으로 본인 지분이 있어야 하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 본인은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분양권 계약도 주택 구입에 해당됩니다.
②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 부담
주거 목적 임차에 한정되며, 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동안 단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사해서 전세 계약을 다시 해도 중간정산은 다시 받을 수 없어요. 월세는 해당되지 않으며, 보증금이 있는 반전세는 인정됩니다.
③ 본인·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근로자·배우자의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그 의료비 부담액이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12.5%)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원이면 의료비가 625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④⑤ 파산선고·개인회생 개시결정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법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은 해당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⑥ 임금피크제 시행
정년을 연장·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나이·근속시점·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임금피크제 진입 시점에 중간정산을 받아두면 임금 삭감 전 수준으로 퇴직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⑦ 재난 피해 (2020년 추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되었습니다. 코로나19 당시 일부 업종이 해당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중간정산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
신청 절차 5단계
- 사유 발생: 주택 매매계약 체결, 전세 계약 체결, 의료비 발생 등
- 증빙서류 준비: 사유별 입증 서류 구비
- 회사 신청서 제출: 인사팀·총무팀에 중간정산 신청서와 증빙 제출
- 회사 검토·승인: 사유 적합성 및 금액 산정
- 지급 및 세금 원천징수: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후 지급
사유별 필요서류
| 사유 | 제출 서류 |
| 주택 구입 | 매매계약서, 무주택 확인서(세대별 주민등록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 전세·보증금 | 임대차 계약서, 무주택 증빙, 전입 예정 확인서 |
| 요양 | 진단서(6개월 이상 소견), 의료비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
| 파산·개인회생 | 법원 결정문 사본 |
| 임금피크제 | 취업규칙·단체협약, 임금피크제 동의서 |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중간정산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해 일반 소득보다 세금이 낮게 책정되지만, 중간정산을 반복하면 근속연수가 짧아지는 효과로 세부담이 급증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2026년 근속연수공제 구조
| 근속연수 | 공제금액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5) |
| 10년 초과 ~ 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20) |
세금 손해 시뮬레이션
Case A) 중간정산 없이 20년 뒤 1억원 일시 수령
→ 근속연수공제 4,000만원 적용, 퇴직소득세 약 250만~350만원 수준
Case B) 10년차에 5천만원 중간정산 + 20년차에 5천만원 수령
→ 각각 10년 기준 공제만 적용, 총 세액 500만~700만원
→ 중간정산으로 인한 추가 세부담 약 200만~400만원 발생
중간정산금을 60일 이내에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과세이연이 가능합니다. 이후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로 낮게 과세되므로, 당장 자금이 필요하지 않다면 IRP 이체를 적극 검토하세요.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과의 차이
확정기여형(DC형)과 IRP는 중도인출이라는 별도 제도가 있습니다. 허용 사유는 중간정산과 동일하지만, 신청 창구가 회사가 아닌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라는 점이 다릅니다.
| 구분 | DB형(퇴직금제도) | DC형(확정기여) |
| 명칭 | 중간정산 | 중도인출 |
| 신청처 | 회사(사용자) | 금융기관(은행·증권사) |
| 인출 한도 | 기산일부터 누적 퇴직금 전액 | 적립금 전액 또는 일부 |
| 근속연수 리셋 | O (중간정산 이후부터 재산정) | 적립금 기준이므로 해당없음 |
중간정산 전 꼭 체크해야 할 4가지
- 대출로 해결 가능한지 비교: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버팀목전세대출 등 저금리 정책대출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세 시뮬레이션: 국세청 홈택스 → 모의계산 → 퇴직소득세 자동계산으로 예상 세액 확인
- 노후자금 공백: 중간정산 후 재적립이 가능한 구조인지, DC형 전환 계획이 있는지 확인
- 회사 취업규칙 확인: 법정 사유라도 회사가 허용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인사팀 문의 필수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녀 대학등록금 납부를 위해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자녀 학자금, 결혼자금, 사업자금 등은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목적이라면 학자금 대출이나 신용대출을 고려해야 합니다.
Q2. 이미 주택을 한 번 산 적이 있어도 '무주택자 주택구입' 사유로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 시점에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가능합니다. 과거 주택 보유 이력은 상관없고, 중간정산 신청일 현재 본인 명의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Q3. 회사가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 있나요?
법정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회사는 의무적으로 승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법정 사유 발생 시 승인한다"고 명시된 경우에는 거부가 어렵습니다. 회사 재량 사항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Q4. 배우자 질병으로 중간정산을 받고 싶은데 의료비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자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총급여)의 12.5%를 기준으로 합니다. 연봉 6천만원이면 의료비가 750만원을 초과해야 하며, 이미 지출된 금액과 향후 예상 지출액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Q5. 중간정산 후 퇴직하면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중간정산 시점을 기산일로 하여 다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입사 15년차에 중간정산 후 20년차에 퇴사하면, 최종 퇴직금 산정 근속연수는 5년이 됩니다. 근속연수공제도 5년 기준으로만 받을 수 있어요.
Q6. 중간정산금을 IRP로 이체하면 세금이 전액 면제되나요?
면제가 아닌 과세이연입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어 일시금 퇴직소득세보다 유리하고, 중도 해지해 일시금으로 받으면 원래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Q7. 전세금 중간정산을 받았는데 계약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올랐어요. 추가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한 사업장당 전세금 사유는 1회만 인정되므로, 동일 회사에서는 재신청이 안 됩니다. 다만 이직 후 새 사업장에서는 다시 1회 가능합니다.
Q8. 중간정산 신청서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포털에서 표준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자체 양식이 있으면 그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결론 및 다음 행동 가이드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 금지·7가지 법정 예외라는 뼈대만 기억하면 됩니다.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1) 근속연수 리셋으로 퇴직소득세 부담이 커지고, (2) 노후자금이 사라진다는 두 가지 손해가 따르니 저금리 대출 활용이 가능한지 반드시 먼저 비교해보세요.
그래도 중간정산이 필요하다면, 60일 내 IRP 이체로 과세이연 효과를 반드시 챙기시고, 회사 취업규칙에 허용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시행령 조문과 최신 고시는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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