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권등기명령 → 지급명령(또는 반환청구소송) → 강제집행의 3단계 절차를 밟으면 보증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최신 법령 기준으로 단계별 구체적 절차, 필요서류, 비용, 소요기간, 그리고 놓치면 치명적인 '대항력 유지' 방법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① 이사 전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② 1~3천만원대는 지급명령, 액수 크거나 다툼 있으면 반환청구소송
③ HUG·SGI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는 보증기관에 바로 청구 가능
④ 2026년 4월 기준 임차권등기는 결정 즉시 등기 가능 (송달 전 집행)
⑤ 승소 후 경매·채권압류로 강제집행, 보통 6~18개월 소요
전세보증금 안 돌려줄 때 즉시 해야 할 3가지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 집주인이 "세입자 구하면 줄게요"라며 시간을 끄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이때 절대 그냥 기다리지 마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집주인의 재정 상황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3~5일 내)
계약 종료 의사와 보증금 반환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세요. 이후 법적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우체국 방문 또는 인터넷우체국(e-Post)에서 약 5,000원에 발송 가능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 전 필수)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 전출·이사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잃게 되어 경매에서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했다면, 소송 없이 보증기관에 이행청구하면 보증금을 대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발송 전 계약 당시 가입 서류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완벽 가이드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면, 등기부에 임차인의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를 기재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사를 가도 권리가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합니다.
신청 조건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것 (기간 만료, 해지 통지 포함)
-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했을 것
-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
필요 서류
| 서류명 | 발급처 | 비고 |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대법원 전자소송 | 양식 다운로드 가능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본인 보관 | 확정일자 있는 것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인터넷등기소 | 건물/토지 모두 |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 주소 이력 포함 |
| 내용증명 사본 | 우체국 발송분 | 반환 요구 증빙 |
| 건축물대장 | 정부24 | 대지권 확인용 |
신청 비용
- 인지대: 2,000원
- 등록면허세: 7,200원 (등기 1건당 3,600원 × 2)
- 지방교육세: 1,440원
- 송달료: 약 30,000원 (10회분)
-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 총 약 4~5만 원 (법무사 대행 시 추가 10~20만 원)
소요 기간 및 2026년 달라진 점
지급명령 vs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어떤 걸 할까?
임차권등기로 권리를 확보했으면, 이제 실제 돈을 받아내는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지급명령이 빠른지 반환청구소송이 나은지 달라집니다.
| 구분 | 지급명령 | 소액사건심판 | 일반 민사소송 |
| 대상 금액 | 제한 없음 | 3,000만원 이하 | 제한 없음 |
| 소요 기간 | 1~2개월 | 3~5개월 | 6~12개월 |
| 인지대 (1억원 기준) | 약 20,500원 | 약 41,000원 | 약 41,000원 |
| 변호사 필수 여부 | 불필요 | 불필요 | 권장 |
| 이의제기 시 | 소송으로 전환 | 변론 진행 | 변론 진행 |
추천 선택 기준
- 집주인이 다툴 가능성이 낮고 잠적형: 지급명령이 가장 빠르고 저렴
- 보증금 3천만원 이하: 소액사건심판 (단 1회 변론으로 끝나는 경우 多)
- 집주인이 하자·손해배상 주장 등 반박 예상: 처음부터 본안 소송으로
- 집이 경매 진행 중: 배당요구 + 동시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병행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청구 절차
전세 계약 시 HUG 또는 SGI서울보증에 반환보증을 가입했다면 이야기가 훨씬 간단해집니다.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할 필요 없이 보증기관이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이행청구 조건
- 보증기간 내 임대차 계약 종료
-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보증금 미반환 지속
-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HUG 필수)
- 집주인에게 해지 통지 증빙 (내용증명 등)
HUG 이행청구 신청 방법
- HUG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 방문
- 이행청구 신청서 제출 (등기필증, 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등)
- 심사 (통상 1~2개월)
- 지급 결정 후 보증금 수령
- HUG가 집주인에게 구상권 행사
승소 후 강제집행 - 진짜 돈 받는 단계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확정문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안 주면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주요 강제집행 방법
- 부동산 강제경매: 해당 주택을 경매에 넘겨 배당받음 (우선변제권 활용)
- 채권압류 및 추심: 집주인의 예금·급여·임대료 채권 압류
- 동산 압류: 집주인 소유 차량·가전 등 (실익 적음)
- 재산명시 신청: 집주인 재산 공개 강제 (허위 신고 시 형사처벌)
연 12% 지연손해금 꼭 청구하세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억원 보증금이면 연 1,200만원씩 쌓이니 놓치면 아깝습니다.
2026년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 지원
일반 임차인과 달리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027년 5월까지 연장되어 있습니다.
- 우선매수권 부여 (피해 주택 낙찰 우선권)
- 공공임대 우선공급
- 긴급 생계비·이주비 무이자 대출 (최대 1.5억원)
- 기존 대출 이자 감면 및 신용회복 지원
- 경매 유예 및 국세·지방세 체납 분납 허용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도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또는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포털(jeonse-support.kr)에서 접수합니다. 최신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 끝났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들어와야 준다"고 하면?
법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임대차 종료 시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명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집주인 사정일 뿐, 임차인이 기다릴 의무 없습니다. 즉시 내용증명 발송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세요.
Q2. 임차권등기 안 하고 이사 가면 어떻게 되나요?
전입신고를 빼고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상실합니다. 이후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배당받지 못하고, 새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도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전출하세요.
Q3. 소송 중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확정일자가 선순위 저당권보다 앞서면 우선변제권으로 배당받고, 최우선변제 대상(서울 기준 보증금 1억6500만원 이하)이면 일정액을 가장 먼저 받습니다. 법원 집행관실에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하므로 반드시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Q4. 집주인이 잠적·연락두절입니다. 소송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법원 게시판에 게재함으로써 송달 효력이 발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 주소·주민등록초본을 먼저 확보해야 하므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법원에 요청하면 됩니다. 시간이 일반 소송보다 2~3개월 더 걸립니다.
Q5. 변호사 비용이 부담됩니다. 무료 법률지원이 있나요?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번)에서 중위소득 125% 이하 가구에 무료 소송대리를 제공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 법률지원은 소득 관계없이 전세피해 확인서 소지자에게 제공됩니다. 서울시·경기도 등 지자체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도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Q6. 묵시적 갱신 후 나가려는데 3개월 지나야 하나요?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 통지할 수 있지만,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 후부터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 이후에도 반환 안 되면 지연이자·소송이 가능합니다.
Q7. 계약 종료 전에 미리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반드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이나 해지 효력 발생일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하니, 종료일 전에 미리 서류를 준비해두었다가 바로 제출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핵심 정리 - 행동 체크리스트
✅ D+1: 내용증명 발송 (반환 요구, 지연이자 통지)
✅ D+3: 등기부등본 확인 (선순위 근저당·압류 점검)
✅ D+7: HUG·SGI 보증 가입 여부 확인, 가입 시 이행청구 접수
✅ D+1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 계획 있으면 필수)
✅ D+30: 임차권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전출
✅ D+45: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 D+90~: 판결 확정 후 강제경매·채권압류 실행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는 시간이 생명입니다. "집주인이 사람은 좋아 보였는데" 하고 기다리다 보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다른 채권자가 먼저 가압류를 거는 순간, 선순위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의심이 들면 바로 움직이세요. 특히 이사 가기 전 임차권등기를 반드시 등기부에서 확인한 후 전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바로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시간은 임차인의 편이 아닙니다
보다 복잡한 사안(전세사기 의심, 다수 피해자, 깡통전세 등)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우니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주거지 관할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최신 제도·절차는 반드시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과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포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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