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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재산세 납부시기·계산법·감면대상 총정리

새콤달코미 2026. 4. 1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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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
· 주택분: 7월(1/2) + 9월(1/2) 분납, 20만원 이하면 7월 일괄
· 토지분: 9월 / 건축물·선박·항공기: 7월
·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면 특례세율 적용
· 납부: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1899-0341, 은행·편의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바로 재산세 시즌이 다가오거든요. 특히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라 5월 말~6월 초에 집을 사고팔 때는 재산세 부담자가 누구인지 꼭 확인하셔야 해요. 이 글 하나로 2026년 재산세 납부 시기, 계산법, 1주택자 특례세율, 감면 대상까지 싹 정리해드릴게요.

재산세란? 누가 내는 세금일까

재산세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예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는 별개 세금이고, 실제로는 시·군·구청에서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과세기준일이 왜 중요할까?
매년 6월 1일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가 그 해 재산세 전액을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5월 31일에 잔금을 치르면 매수자가 내고, 6월 2일에 잔금을 치르면 매도자가 내거든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잔금일을 5월 31일 이전 혹은 6월 2일 이후로 조정해 부담을 나누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2026년 재산세 납부시기 한눈에 보기

구분 납부 기간 비고
주택 1기분 7월 16일 ~ 7월 31일 연세액의 1/2
주택 2기분 9월 16일 ~ 9월 30일 연세액의 1/2
건축물 7월 16일 ~ 7월 31일 일괄 부과
토지 9월 16일 ~ 9월 30일 일괄 부과
선박·항공기 7월 16일 ~ 7월 31일 일괄 부과

주택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꺼번에 고지됩니다. 그보다 많으면 자동으로 7월·9월 반반 나눠 내게 되어 있어요. 별도 분납 신청 안 해도 되니 편하죠.

재산세 계산법 - 직접 따라해보기

기본 계산 공식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 대상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일반) 60%
1주택자 (공시가 3억 이하) 43%
1주택자 (3억~6억) 44%
1주택자 (6억 초과) 45%
토지·건축물 70%

주택분 세율 (표준세율)

과세표준 표준세율 1주택자 특례세율
6천만원 이하 0.1% 0.05%
1.5억원 이하 6만원 + 6천 초과분 0.15% 3만원 + 6천 초과분 0.1%
3억원 이하 19.5만원 + 1.5억 초과분 0.25% 12만원 + 1.5억 초과분 0.2%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 초과분 0.4% 42만원 + 3억 초과분 0.35%

실전 계산 예시

사례: 공시가격 5억원 아파트, 1주택자
① 과세표준 = 5억 × 44% = 2억 2천만원
② 세액 = 12만원 + (2.2억 − 1.5억) × 0.1% = 12만원 + 7만원 = 19만원
③ 지역자원시설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등이 별도로 합산되어 고지됩니다.
주의! 위 금액은 재산세 본세 기준이에요. 실제 고지서에는 도시지역분(과세표준 0.14%)과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가 추가됩니다. 체감상 표준세율보다 1.4~1.5배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조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특례세율이 자동 적용됩니다. 별도 신청 필요 없고, 6월 1일 기준 세대 전체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거든요.

  • 부부 공동명의여도 1주택으로 봅니다 (주택수는 세대 단위)
  • 상속 개시 5년 이내 상속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
  • 지방 저가주택(공시가 3억 이하, 수도권 외)은 1채까지 제외
  • 공시가격 9억 초과 주택은 표준세율 적용

재산세 감면·경감 대상

대상 감면 내용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 전용면적·임대기간별 25~100% 경감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지자체 조례에 따라 50% 이내 감면
천재지변 피해 주택 피해 정도에 따라 감면
공공주택·사회복지시설 50~100% 감면
세부담 상한제 전년 대비 105~130% 초과 인상 제한

감면은 지자체별로 조례가 달라서 내 주소지 시·군·구청 세무과에 직접 문의하는 게 확실해요. 임대사업자 감면은 관할 세무서가 아니라 주소지 구청에 신청한다는 점 헷갈리지 마세요.

재산세 납부 방법 5가지

1. 위택스(Wetax)

전국 지방세 통합 납부 포털이에요.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고지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계좌이체·카드 모두 가능합니다. 주소는 wetax.go.kr.

2. 서울은 ETAX, 지방은 위택스

서울시 거주자는 etax.seoul.go.kr에서도 납부 가능해요. 서울시만 별도 시스템을 운영하거든요.

3. 인터넷지로 (giro.or.kr)

고지서에 적힌 전자납부번호만 있으면 바로 낼 수 있어요. 로그인 없이도 이용 가능해서 편합니다.

4. ARS 전화 납부

1899-0341로 전화해서 전자납부번호 입력 후 카드 결제하면 끝. 고지서 분실했을 땐 구청 세무과에 전화해서 번호를 받으면 됩니다.

5. 은행·편의점 납부

고지서 들고 은행 창구·ATM, CU·GS25 편의점에서도 낼 수 있어요. 단, 편의점은 30만원 이하만 가능하더라고요.

신용카드 납부 혜택 챙기기

재산세는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가 거의 항상 제공됩니다. 카드사별로 2~6개월 무이자, 포인트 적립, 캐시백 이벤트가 매년 7월·9월에 열리거든요.

  • 신한카드: 지방세 납부 시 2~6개월 무이자 + 포인트 사용
  • 국민카드·삼성카드: 무이자 할부 및 부분 무이자
  • BC카드: 페이북 앱으로 납부 시 추가 캐시백
  • 농협·우리카드: 체크카드 납부 시 캐시백 이벤트

카드 납부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아요(지방세는 수수료 무료). 다만 세부 이벤트는 매년 바뀌니 7월 초에 카드사 앱에서 한 번 확인하고 낼 카드를 고르는 게 좋아요.

체납하면 어떻게 될까?

납부 기한을 넘기면
· 3% 가산금이 즉시 부과
· 30만원 이상 체납 시 매달 0.66%씩 중가산금 추가 (최대 60개월)
· 장기 체납 시 부동산 압류·공매 진행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불가 → 관급공사 입찰·대출 제한

특히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 연장 시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체납했다가 낭패 보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자동이체 설정해두시면 마음 편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5월에 집을 팔았는데 제가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등기이전이 완료됐다면 매수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잔금은 치렀지만 등기이전이 6월 1일 이후라면 등기부상 소유자인 매도자가 내게 돼요. 등기 완료일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Q2. 부부 공동명의면 각자 따로 고지서가 오나요?

네, 지분별로 각자에게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예를 들어 5:5 공동명의면 재산세도 절반씩 나눠 부과되거든요. 1주택자 특례세율 판단은 세대 전체 주택 수로 하니 공동명의라도 1세대 1주택이면 특례 적용됩니다.

Q3.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확인하죠?

위택스(wetax.go.kr) 로그인 후 "나의 위택스 → 고지내역"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메일·카카오톡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종이 고지서 대신 받을 수 있고, 전자송달 신청 시 세액공제(500~800원)도 받거든요.

Q4. 7월에 한꺼번에 다 내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주택분은 분납이 원칙이라 7월에 전액 선납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9월 고지분을 7월에 함께 납부하고 싶다면 관할 구청에 문의해 선납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은 그냥 분납대로 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Q5.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재산세는 지방세라서 주소지 구청이 부과하고 모든 부동산 소유자가 대상이에요. 반면 종부세는 국세(세무서)로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 다주택자는 9억 초과분에 대해 추가 부과되거든요. 재산세를 이미 낸 부분은 종부세 계산 시 공제됩니다.

한 줄 정리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 기준, 7월과 9월 두 번 나눠 내는 지방세예요. 1주택자 특례세율을 적용받으면 부담이 꽤 줄어들고,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와 전자송달 공제까지 활용하면 체감 금액을 더 낮출 수 있거든요. 고지서가 도착하기 전에 위택스에서 미리 조회해보고, 자동이체나 카드 선택을 준비해두세요.

지금 위택스(wetax.go.kr) 접속해서 올해 예상 재산세부터 조회해보세요!
전자송달 신청하면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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